늘어나는 반려동물, 복잡해지는 '반려동물 소송' ②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은 사람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반려동물이 좋은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케어·의료’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애견호텔, 애견카페 등 동물 위탁관리업이나 동물 의료기관, 동물보호단체 종사자들 역시 반려인들만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동물들을 보살피는데,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키즈카페의 꼴불견 부모나 무책임한 부모의 사연을 흔히 들을 수 있듯, 반려동물의 양육 환경에도 진상 보호자, 무책임한 보호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들 보호자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소송전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소송 중에서도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법적 문제 상황들과 그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지 :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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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펫시터, 반려동물 위탁관리기관(애견호텔,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등) 

 SNS나 미디어 속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예쁜 모습만 보고 유행처럼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가 결국 책임지지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설이나 추석과 같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거나, 여름·겨울 휴가철에는 반려동물 유기 건수가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할 시기가 되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종사자들은 긴장하게 된다. 반려동물 유기의 상당수가 반려동물 위탁관리기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애견호텔 등에 맡겼다가,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종사자들은 맡겨진 동물들의 위탁비용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양육비까지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기약 없이 반려동물을 맡겼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견주(보호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낼 수도 없다. 

이처럼 애견호텔 뿐 아니라 애견카페나 애견미용실에, 그리고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기고 다시 찾아가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선 민사소송으로는 반려동물 인수청구와 미지급 위탁비용 및 이자 청구, 그 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비용을 내지 않고 유기할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위탁관리기관에 맡겼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죄 뿐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내용이나 위탁계약 체결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의 내용으로 위탁보증금을 받아 두거나, 위탁계약서에 ‘일정기간 이상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시 보호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 :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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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동물병원의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위탁관리기관과 마찬가지로 진료를 맡긴 뒤 동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납 진료비 및 그 이자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위탁관리기관과 동일하다. 

그런데 동물병원의 경우 보호자가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미납하거나 이미 진료비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추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 인수청구를 하기도 어렵다.

수의사법 제11조가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일반 병원의 경우 미납 진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원무과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등이 있으며, 동물에 대한 진료 거부도 유사한 법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 유기행위는 특히 대처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반려동물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을 경우, 수술로 인해 동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도 있으므로 수술 전 설명의무에 대해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지 :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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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는 주로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동물보호단체는 이미 한 번 아픔을 겪은 유기동물인 만큼 책임감 있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입양 책임비’를 받고 입양을 보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가 이처럼 책임비를 받고 입양을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유기동물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가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다가 입양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학대와는 거리가 멀고 책임비를 받는 이유도 오히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 하더라도, 형식상 돈을 받고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판매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신종 펫샵’, 즉 파양한 반려동물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파양비용을 받고 함부로 번식을 시키거나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문제인식이 대두되면서, 선량한 동물보호단체의 책임비 수령도 오해를 살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동물보호단체 종사자들은 유기동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동물들을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동물보호행위를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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