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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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해온 약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그 변화는 국민 모두에게 어렵고 힘겨운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어느새 우리 주위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자가격리가 강제되면서 산업 전반에 재택근무가 정착하게 되었고, 공교육의 온라인화가 진행되었으며, 화상회의가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 법원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매출이 상승한 업계도 있다는 것이다. 배달음식 전문점의 매출이 많이 올랐고, 배달 기사들의 월 소득이 웬만한 대기업 사원들보다 많다는 것은 여러 매체들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에서 불경기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과 달리 호황을 띈 업계 중 또 하나는 바로 인테리어 시장이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주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콕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연스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자 전에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던 벽지의 얼룩이나 낡아서 물이 새는 수도, 보일러 누수 등의 문제가 눈에 더욱 잘 들어오게 되었다. 마침 해외여행이나 소비생활이 어려웠고, 거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와 가격 폭등까지 더해지자 내 집을 수리하고 꾸미는 쪽에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법적 분쟁의 소지는 어느정도 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놀랍게도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만 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피해 유형별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기준 부실시공이 전체 피해 유형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계약 불이행(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하자 보수 지연·거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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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일단 피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사진과 영상을 잘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와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입은 정신적 시간적 모든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서 실측견적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실측견적을 몇 번 받다 보면 어느 업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내 공사를 담당해줄 사람과의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업체가 꼼꼼하고 명확하며 깔끔하게 일을 하는지 그 사람과 그 회사의 성향도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계약서는 꼭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계약서를 쓸 때 계약 조건을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히' 정해야 한다. 여기서 '자세히'라고 말하는 것은 자재의 사양, 제조사, 단가의 범위, 하자의 판단 기준, 보상 범위, 공사의 기간 등을 의미하며, 계약서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대부분 가정 내 인테리어 공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재 등을 미리 약정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싸구려 자재를 사용해 비용을 낮추거나 불필요한 추가 공사 등으로 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공사비용을 보통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데, 잔금은 무조건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야하고 그 지급 시기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뒤에 어느 정도의 검수 기간을 거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인테리어 피해구제신청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과 공사 지연 내지 공사중단을 막기 위함이다. 인테리어 공사업체 중에서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잡거나, 공사 기간을 임의로 늘려 중도금이나 잔금을 빨리 받으려는 곳도 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각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확실히 정해놔야만 인테리어 업체의 일탈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넷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시공면허 유무를 확인하고 업체 평판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공사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공산품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사를 시작하면 오전 오후로 공사현장에 꼭 가볼 것을 추천하다. 특히 오후 늦게 가봐야 하는데 이는 당일 공사한 결과를 체크하러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그날 저녁에 다음날 공사할 설비나 자재가 미리 와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른 타일이 맞는지, 마감재가 맞게 준비되어있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시공된 이후에 철거하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서로 짜증이 날 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될 여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분쟁의 상당수는 소비자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것들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불필요한 감정소비와 또 다른 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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