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의 '위원회 조례 일괄개정 계획' 중.
은평구청의 '위원회 조례 일괄개정 계획' 중.

 

은평구청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관련 8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위원회 조례상, 위원의 심의 회피 조항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던 것이 의무 규정으로 바뀔 예정이다.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를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위원 심의 회피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은평구는 민원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조례 개정에 나선다.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회피해야 한다'로 의무화한다.

은평구청은 구 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6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7월 1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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