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구의회.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은평구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2월 7일 오후 10시 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작년 12월 개정했다.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했다.

현재 은평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도 110만원이며 지난 1월 22일 열린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선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

인상이 최종 결정되면 은평구의원은 1년간 월정수당 3,325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모두 5,125만원을 받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사람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구청장이 선정한 발표자 4명 내외가 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는 발표를 진행한다.

공청회 진행 이후엔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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