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4400원
만 65세 되는 1959년생 올해부터 신청
지난해보다 선정 소득 기준 5.4% 올라
배기량 기준 폐지, 자동차는 가액 기준

2024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여 노인 단독가구가 월 213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의 202만 원에서 상승한 금액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올해 기초연금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3만 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만 44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의 인상은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새롭게, 고급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의 조건이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증가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 가능하며, 이는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래픽 : DALL·E 3)
(그래픽 : DALL·E 3)

 

2024년에는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증가하며,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배기량 기준 변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이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은 노인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며,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고 은평시민신문이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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