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조1구역에 '공사 멈추고 유치권 행사할 것' 공문 발송

대조1재개발구역 현장 (사진 : 정민구 기자)
대조1재개발구역 현장 (사진 : 정민구 기자)

현대건설이 공사비 5807억 원 규모의 서울 은평구 대조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조1구역)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대조1구역 조합이 집행부 공백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대조1구역 공사 중단 예정 날짜는 2024년 1월 1일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해당 현장에 미청구 공사비 약 1800억 원을 투입했고, 3000억 원 규모 신용공여(연대보증)를 제공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에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효과는 없었다.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조합 내부 문제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써 공정률 약 22%(11월 말 기준)의 공사가 멈춰 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

대조1구역은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 2000㎡를 재개발해 지상 최고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연신내역 도보권에 위치해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총 사업비는 3조 원이 넘고 현대건설의 시공 비용은 5800억 원에 달한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실시해야 한다. 분양을 하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대조1구역 조합장 자리는 지난 2월 이후 열 달째 공석이다. 법원이 직무대행을 지정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항고로 총회 자체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비 지급이 언제 가능할지 '시계제로' 상태다.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더 투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설업계에선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사태 때보다 현재 대조1구역 상황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은 시공사업단에 공사비 지급을 미뤘고, 사업단은 결국 2022년 4~10월까지 공사를 중단했다. 준공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이 늘었다. 대조1구역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은 시공사가 협상할 수 있는 상대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월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2월 직무정지됐던 전 조합장 A씨를 다시 조합장으로 뽑았다. 새 집행부는 지난 11월 3일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조합원 B씨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총회가 취소됐다.

공사가 중단되면 금융비용 증가와 공기 연장 등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공사 중단에 따른 세대당 추가 분담금은 1억 5000만 원 수준(현장 추산)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 부재 상황이 지속돼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분양 일정 확정 등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조합의 빠른 사업 정상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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