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의회에선 연차도 소진 못한다는 이유로 보류... 12월 20일 본회의 심의

11월 29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1월 29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지난 11월 29일 장기재직 특별 휴가의 사용 일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은 8대 은평구의회였던 지난해 3월 상정됐으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연차도 100%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 등의 이유로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 됐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에선 반대의견이나 표결 없이 가결됐다.

지난 10월 26일 은평구청은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특별 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 저축 연가 근거 조항 신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변경 등이다.

이중 이슈가 된 건 장기재직 특별 휴가 관련된 사항이다. 저연차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 재직은 30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것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를 늘리는 것까지 포함됐다.

지난 8대 의회에선 이 조례안이 보류된 바 있었는데 당시엔 5년 이상 근무자가 장기재직자로 분류되는 것이 사회통념과 다르고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연가보상비로 지급되는 상황 속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건이 보류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엔 반대 취지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경술 의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 자치구가 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다”며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영창 의원은 “공무직 같이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0일 열릴 4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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