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DAL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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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연중 임시로 납부한 뒤, 실제 소득에 맞춰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의 '근로소득세' 항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전년도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합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납부되었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반대로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적용되며, 특히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총급여와 연봉은 다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연봉입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대, 일직료, 숙직료, 자가운전 부조금, 출산 및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홈텍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차감되며,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후 차감됩니다. 같은 금액의 공제라도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등의 공제 한도와 세액 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인적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도 중요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한도 상향, 식사대 상향,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위해 IRP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900만 원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납입을 통한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고 은평시민신문이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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