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고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여 7월부터 일곱 가지 항목이 개정되어 여섯 가지 항목은 7월부터 공포 시행 중이며 나머지 한 가지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했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위자에 대해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개인정보 및 합성사진 등 가공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다. 그간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온라인 게시로도 행위자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자 확대 및 기간이 연장 되었다.  기존에는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6개월이었으나 9개월로 연장 되었으며 보호 대상자도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동거인·가족까지 확대되었다.

네 번째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강화 되었다.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었으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연장신청권을 부여하여 연장 필요시 법원에 연장 청구를 요청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함을 안내하고 검사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가능함을 규정안을 신설했다.

일곱 번째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해서 2024년 1월에 시행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본인이 감지를 하는 순간 바로 112에 즉시 신고를 하여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 위협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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