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은평구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잇달아 적발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부터 마약류 양귀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재개발 지역 및 단독주택에서 어르신들이 단속용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단순 양귀비꽃이 예뻐서 재배하는 경우다. 

어르신들이 관상용으로 알고 재배를 하였다고 항변 하지만 신고자는 마약류라는 것을 알면서 재배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다. 실제로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크게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 양귀비와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구분되며 이를 양귀비와 개양귀비로 표현하기도 한다.

양귀비의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상용인 경우에는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은평구 지역에서는 마약류 양귀비를 ‘약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편이다. 과거 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양귀비가 배앓이나 불면,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믿음을 갖게 된 어르신들이 마약류 양귀비임을 알면서도 민간요법으로 쓸 목적으로 소량씩 불법 재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양귀비를 키워 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올해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펼치고 있어 단순 훈방이나 계도를 기대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만일 고의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 ‘몰랐다’거나 ‘자연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재배를 한 사람의 직업이나 재배 환경, 재배한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게 된다. 만일 고의적으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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