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구의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구의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은평구청 2022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이 은평구의회 정원 19명 중 18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일 부결처리 되었지만 이례적으로 본회의에 재승인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15일 최종 가결 처리 되었다. 예결특위 결정이 3일 만에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예결특위에 은평구의회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했음에도 다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일은 과연 효율적인 의회운영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은평구의회의 예결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다른 자치구의회보다 많다.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중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예결특위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은평, 중구, 용산, 성동, 광진, 금천 6곳뿐이다. 나머지 19개 자치구의회는 의원 중 일부만을 선임한다. 은평구의회와 의석수가 동일한 마포구의회의 경우 19명 구의원 중 9명만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은평구의회처럼 다수가 예결특위에 참여할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의회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대 다수가 참여한 의사결정이기에 그 결정은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회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게 된다. 회의 운영 시간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은평구의회처럼 의원 대다수가 특위에 참여하는 구조는 의회운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는 단점이 있지만 위원회 합의 결정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은평구의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처럼 18명의 의원이 참여해 결정내린 사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일은 ‘특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회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지난 8대 은평구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표결을 한 사례가 있다. 당시 9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가결시킨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였다. 지금처럼 18명이라는 다수가 포함된 특위의 결정을 뒤로한 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사례는 이번 9대 은평구의회가 처음이다.

은평구의회가 자기부정을 해가면서까지 ‘예비비 승인의 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대 9라는 다수당 구조를 이용하기 위함이라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다수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은평구의회가 왜 지금까지 예결특위를 18명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과 결산을 다룰 땐 18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는지 되새겨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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