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죄예방 차원으로 매월 공중화장실을 정기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원 공중화장실 등 점검 항목으로는 안심비상벨 작동여부로 배터리 소모로 인해 작동 불능인 경우는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배터리 충전, 기계 파손 등 고장여부는 파손 시 제품 교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등 범죄예방을 위해 점검 중이다.

특히 몰래카메라 점검 시 탐지기를 이용하면 몰래카메라 설치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안심비상벨은 지자체와 경찰서와 협업하여 마을공원 등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내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취지는 성범죄 등 여성과 장애인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긴급 할 때 사용 할 수 있고 비상벨을 누르면 싸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울리고 경찰서 112상황실까지 연결이 되어 112순찰차가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설치 기준은 공중화장실에 관한법률 제 7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 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심비상벨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은 미설치 개소에 대한 제재가 없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공중화장실 안전설비(비상벨,CCTV,안심스크린 등)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미설치 개소가 없어지고 음성 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면 범죄률도 줄고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음성은 나오지 않고 비상벨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7월부터는 음성인식안심 비상벨로 교체 운영 될 전망으로 음성비상벨은 말을 할 수 있어 경찰관서나 공중화장실 외부에서 구호요청 시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어 범죄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므로 “위급상황 발생 시 반드시 음성비상벨을 눌러 구호요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자체에서 안심 비상벨 설치 시 비용이 저렴한 반사지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다.

반사지 거울은 출입문, 화장실 문 등에 추가 설치하면 뒤를 볼 수 있어 화장실 이용 시 뒤 따라 오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범죄예방에 아주 효과적으로 반사지 거울도 병행해서 설치하면 범죄예방 효과도 높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향상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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