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습득 시 바로 경찰관서에 신고 필요

김정근 경위 /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
김정근 경위 /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

지역경찰 업무를 하다보면 물건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하러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습득자는 습득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습득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건을 습득하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면 되고, 본인 사정이 여의지 않은 경우는 112신고하면 현장 경찰관이 신고자가 있는 곳까지 가서 접수를 받는다. 이 때 습득자는 습득 신고 후 습득물 보관증을 발급 받아 놓는게 좋다.

습득물 접수 시 신청서에 권리를 꼭 주장 할 것인가 포기 할 것인가에 따라 권리를 주장 할 수도 있고 포기 할 수도 있다. 특히 현금 등은 반드시 권리를 주장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이유는 현금 등은 습득자가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소유권 미 행사시 3개월 경과 후엔 습득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물건을 습득한 자는 7일내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해야 한다. 습득자가 물건을 습득을 한 후 즉시 습득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중 일주일 이상 지나는 경우가 있다. 

유실물법 1조와 9조에서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7일이내 미반환 또는 미 제출시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습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 중, 분실자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접수한 경찰관은 신고 접수 후 발생장소 주변 CCTV를 모니터링하여 습득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습득자를 찾게 되면 습득자가 신고를 할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습득 후 일주일이 지나 형법상 법률에 의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일주일 넘게 습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습득물에 대한 횡령의사로 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습득자는 물건 습득 시 즉시 또는 다음날에는 꼭 신고 접수하여 오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

습득물은 본인 물건이 아니며 처음 마음처럼 찾아주기 위해 습득한거라면 경찰관서에 즉시 방문 신고 또는 112신고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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