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어

지역경찰 근무를 하다 보면 분실물 신고를 자주 접수하게 된다. 휴대폰 및 지갑분실 등이 많은데 이중 휴대폰 분실 신고가 가장 많다. 그 이유는 항상 몸에 휴대하고 다니며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분실자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CCTV를 보고 싶은데 경찰관이 입회해야 보여 준데요”,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자주 접수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여 업주들의 입장에서는“CCTV 영상을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법에 위배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업소 측에서는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함께 오면 입회하에 보여 드리겠다”는 답변을 한다.

하지만 사실 잃어버린 물건 등을 찾기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분실자(정보주체)의 권리이고 업주들은 당연히 분실자를 위해 CCTV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분실자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분실자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는‘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CCTV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급박성을 인정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라도 필요 최소한도 내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범죄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분실자가 분실장소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분실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분실한 상점의 업주 등)에게 직접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할 필요는 없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분실물 관련 CCTV열람 시 눈치 보지 말고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하면 된다. 이는 분실자들의 권리이다.

그리고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한다.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LOST112(경찰청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LOST112’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신고 접수된 유실물의 정보를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에게 유실물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경찰청유실물센터 홈페이지(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분실물 클릭, 분실물(종류), 분실 장소와 시간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완료 된다.

그렇게 시스템 상으로 전산입력이 되고 경찰관서에 분실물과 유사한 습득물이 접수 되었다면 분실자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시에 지정한 연락처로 문자전송이나 메일로 통보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경찰관서에 내방하여 분실물을 수령해 가면 되기에 민원인들이 경찰관서를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LOST112에 접속하여 이동통신사 및 보험사 제출용 분실 접수증이 출력 가능하므로 실시간으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분실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누구든 언제든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처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물품 분실 시에는 경찰관서 방문 하지 않고도 ‘LOST112’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사진: 정민구 기자)
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사진: 정민구 기자)

그리고 교통수단 이용 시 물건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는?

결제를 카드로 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1644-1188)로 전화해 카드 번호 및 결제 일자를 입력하면 택시 차량번호와 운전기사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taxi.or.kr)로 접속 후 유실물 센터 메뉴에서 지역별 택시 분실물 관련 번호를 찾아 전화하면 된다. 내가 탄 택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고 있다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지하철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는?

우선 하차한 시간과 내린 위치의 칸 번호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 후 역무실이나 분실물 센터를 찾아가 신고하면 지하철 위치를 추적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지하철의 종착역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 외에는 역무실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버스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는?

탑승했던 버스 번호, 하차 정류장, 승하차 시간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다. 위 세 가지를 지역 내 버스 차고지로 연락해 알리면 분실물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 분실물 습득이 확인되면 차고지를 방문해 찾아가면 된다. 하차 직후 빨리 물건을 찾아야 할 때는 차고지 또는 버스정보시스템에서 탑승했던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을 취하는 방법도 있다.

기차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는?

역 내에서 또는 열차 하차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역무실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열차 번호, 이용구간 승차 호차 및 좌석번호를 알고 있다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열차 승차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후 분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경찰청 LOST112에서 습득물을 확인 후 철도 고객센터(1544-7788) 또는 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하면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분실물을 잃어 버렸을 때 CCTV열람하는 방법과 교통수단 이용 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최대한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 드렸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