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추모 공간에 붙어있는 시민들의 메모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진 : 김연웅 기자)
신당역 추모 공간에 붙어있는 시민들의 메모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진 : 김연웅 기자)

현재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증가 중에 있으며 지난 2021년 10월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일들이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범죄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본인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문자 발송 및 전화하는 등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나, 옛날 속담을 인용해 보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은 옛말 일뿐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처럼 스토킹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되었다.

일반 주민들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이 죄가 되느냐에 대한 의견은 상대방도 같이 좋아해야 성립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괴롭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스토킹범죄행위에 속한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이다. 

또한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 등을 해야 한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도를 지나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현재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신고 되거나 고소당한 경우 많은 피의자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입건되는 것이 바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인데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다시 연락을 취한다는 점이 오히려 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서 제2의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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