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평구가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은평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32곳이며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 된 지방자치단체는 은평구를 포함해 31곳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평생학습도시와 문화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정 비전을 밝혔다. 또한 은평시민신문(2023년 1월) 인터뷰에서 “유럽의 학습도시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은평구청 시민교육과는 은평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함께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은평구청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른 시간에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9.2%는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어 .

교육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학교 진학률은 72.5%(2020년 기준)에 달하지만 장애인의 46.5%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의 9.2%는 전혀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2017년 기준)은 43.4%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99%에 이른다.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4,169개 중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전체 308개(7.4%)뿐(2019년 기준)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평균 580개로 전체 비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 212,330개의 0.3%에 불과하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에는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변화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지 못하며 차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장애 중심의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의 참여 비율이 낮다. 또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정부는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구축 2)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강화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4)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부족, 장애인 문해교육 맞춤형 지원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미비와 체계적 관리 미흡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 교육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 평생학습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장애인 자존감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평생교육 정책 시행돼야 

이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할 때다. 아울러 장애인은 학령기에 기본교육과정과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높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은평구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교육권이 은평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인의 주체적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은평구는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 거점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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