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은 상임위서 보류

코로나19 확산으로 3일간 축소한 일정 마무리

은평구의회 본회의
은평구의회 본회의

조례심의 등을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13개 안건을 가결시키고 폐회했다. 상정된 13개 안건 중 양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가결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정남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부실공사 측정·현장점검·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공사감동 공무원은 공사 현장에 수시로 출장해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은평구청이 제출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부조리신고로 세분화된 신고 제도를 공익제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례다. 구는 조례를 통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토록 하게 했고 공익제보에 관한 비밀누설 시 징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영창 의원은 은평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홈페이지 개선, 전자민원창구 운영 등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인경 의원은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과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회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 9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축소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경우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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