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가 많아서 힘들다는 은평구청

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출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출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는 권리를 위한 권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의 말이다. 정보공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간의 권리,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위해 필요한 권리라는 말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함이다. 시민들은 투명한 행정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공개가 보장하는 알권리는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준다.

정보공개는 공공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언론은 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 알권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와 언론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 언론은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단과 방법인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재활동을 한다. 이런 이유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언론은 지역 행정·의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필수 취재활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청의 공식 정보를 알기 위해 은평구청이 생산하는 주요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주로 은평구청이 실시할 사업 계획, 사업추진 경과 및 결과, 감사보고서, 차량운행일지, 예산안, 연구용역보고서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은평구청이 행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문서는 언론사가 취재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할 ‘사실’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이 수많은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고 이를 통해 언론이 행정을 길들이려하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은평구청이 이미 생산한 공문의 원문을 공개해달라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청구 건이 많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은평구청이 2019년에 생산한 공문은 24만 건, 2020년엔 28만 건, 2021년 6월 기준 12만 건에 달한다. 이중 은평시민신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 2019년 6천여 건, 2020년에 1천1백여 건, 2021년 6월 기준 100여 건이다. 2019년 기준 3%, 2020년 기준으로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은평구청에서는 하루 평균 1천여 건의 공문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중 사전에 공개하는 공문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행정의 불투명으로 가장 큰 피해는 입는 이는 사실 일반 시민이다. 지역에서 시민과 행정이 갈등을 빚는 대다수의 이유는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주민들은 구청의 공식적인 행정 과정을 알지 못하고, 주민들이 공문을 일일이 찾아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은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행정 절차 과정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대처하고 행정은 시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펼쳐진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인 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정보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 행정을 알아야 주민이 행정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참여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행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라는 건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행정은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얼마나 행정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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