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보좌진 등에도 6만원에서 16여만 원까지 지원
구청장 평균 요금 20만원, 최대 41만원 까지 사용에도 전액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청원에 조사 착수
은평구청 “구정 업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은평구청의 2020년 1월에서 4월사이에 구청장 및 간부들에게 지원한 핸드폰 요금 내역. 비고란에는 월 평균 요금이 나타나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의 요금 내역은 정보공개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은평구청의 2020년 1월에서 4월사이에 구청장 및 간부들에게 지원한 핸드폰 요금 내역. 비고란에는 월 평균 요금이 나타나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의 요금 내역은 정보공개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구정업무 수행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구청은 2018년 7월 김미경 구청장 임기시작부터 구청장에게 매달 20여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했으며 이외 비서실장, 정책기획관 등에게도 매월 8만 원 이상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했다. 은평시민신문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지원된 휴대전화 요금이 민선 7기 들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가 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요금지급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과 지급된 금액도 통상적인 휴대전화 요금 대비 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급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핸드폰 기기값이나 소액결제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는 매년 1인당 월 10만원 규모의 휴대전화 요금을 편성하고 있다. 대상은 구청장·비서진 공무원 등 9명이며 금액은 1,080만원에 달한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방식은 구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동 납부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편성 예산과 달리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비서진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월 통신요금이 10만원을 넘더라도 특별한 기준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열람 결과, 김미경 구청장은 2018년 7월 41만원, 8월 16만원, 9월 17만원, 10월 20만 원 등을 지급받았고, 2020년엔 월 평균 20만 원 규모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비서실장은 월 7만 2천원에서 12만원, 정책기획관은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았다. 

구청장 보좌관·수행비서 등 보좌관들도 매달 6만원에서 10여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같이 구 간부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액수는 연간 1천여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소유여부를 살펴보면 2020년 1월에서 4월 기준, 부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은 모두 개인 소유였다. 구청은 업무용 핸드폰에 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개인용도와 업무용도가 혼합돼 사용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공공요금 집행과 관련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는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를 관용으로 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바가 있다. 즉 간부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요금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지급한 핸드폰 요금이 통상적인 통신요금과는 차이가 커 휴대전화 기계값 납부나 소액결제 서비스 등까지 세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통신사 정액제 요금 등을 살펴봤을 때 데이터나 통신 등을 전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해도 부가세 포함 11만원 요금제가 가장 비쌌다. 하지만 구청장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요금을 지원받았다. 

은평구청과 유사한 사례로 인천시 중구청은 2018년 11월 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이 재임 시절 개인 휴대전화 할부금과 부가 서비스 요금 등 30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전액 환수 조치된 바가 있다. 같은 시기 재직한 부구청장 4명도 같은 명목으로 87만 원 가량 쓴 것이 조사되어 회수조치 되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은평구청이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에 대해 핸드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실태에 비교해 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대표는 “전국 교육청과 지청 대부분 교육청장과 교육장 등 대부분 자신 소유의 개인 휴대전화로 업무통화를 하지만 공공재정으로 요금지원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NPO주민참여는 전국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일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장과 비서진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 중에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요금 지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16년에 내려온 지침이 전부”라며 “구청장 등 간부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하기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해서는 “최초 예산 편성시에는 관련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실장과 대외협력보좌관은 2020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 받았으나 11월부터 요금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하여 현재는 이 둘을 제외한 구청장 등 수행직원들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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