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록은 바로 공개되어야 하고 상임위 생방송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의회 상임위 생방송 결정권자는 구의원이 되어선 안 돼 

은평구의회 방송실 모습 (사진제공 : 은평구의회)
은평구의회 방송실 모습 (사진제공 : 은평구의회)

은평구의회는 누구에게나 항상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일까? 구의회가 열리면 항상 취재를 가는 기자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박에 답변할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19 정국에 은평구의회는 어느 때 보다도 더 시민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항상 소통을 외치는 구의회지만 회기만 열리면 눈을 감고 목소리를 감추는 게 현재 은평구의회의 현주소다.

지난해 6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던 때였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반대하는 시민들이 20여명이 아침 일찍 방청을 하기 위해 나섰다. 그렇지만 방청신청서만 작성하면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의회 방청이 공무원들이 가로막은 장벽에 막혔다. 이유는 ‘충돌 예방’ 이었다. 방청을 요구한 시민들은 대표로 2명만 방청하겠다고 타협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오후에 예정되었던 자원순환과 예산 심의는 갑자기 오전으로 바뀌어 진행되었다. 결국 예산 심의는 일찍 마무리되었고 방청은 무산됐다. 

당시 시민들이 가장 답답했던 것은 회의록조차도 바로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에는 임시회의록을 곧 바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은 의회가 폐회되고 한 달 정도 지나서야 겨우 회의록을 볼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임시회의록은 회의 직후 공개되어야 한다는 보도와 여론이 이어졌다. 결국 은평구의회는 이미 타 지방의회에서는 곧바로 임시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과 시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임시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임시회의록 공개는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날 회의 내용이 바로 다음날 공개되는가 싶더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임시회의록이 곧바로 올라오는 빈도수는 줄었고 지난 10월에 열린 278회 은평구의회 회의록은 폐회하고 나서야 하나씩 게시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임시회의록 공개는 속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이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발언자들이 마스크를 써서 속기사들이 발음 듣는 것을 어려워한다”, “회의의 내용이 많아 정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웃 서대문구의회는 회의 바로 다음날 임시회의록이 올라온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은평구의회만 못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상임위 생방송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상임위원회 회의 역시 하루 빨리 본회의와 같이 생중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은평구의회는 올해 예산을 들여 건물 내부 방송장비를 모두 바꿨다. 각 회의실마다 풀HD 고화질을 지원하는 카메라 장비를 4대 씩 갖추고 있고, 발언자가 마이크를 켜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발언자를 비추는 시설까지기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갖추고도 회의 장면은 구의회 내부에 설치된 TV로만 시청이 가능하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방송장비를 갖췄으나, 내부 공무원들만 보는 ‘고화질 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

코로나19 정국에 따라 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를 생중계해 시민들과 더 소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생중계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선 다소 역량이 부족한 의원의 질의 등이 그대로 방송되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결국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까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의원들의 의견이 상임위 생중계 여부에 대한 변수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다. 시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생중계 장비는 구의원을 위해 쓰이는 장비가 아닌 오로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쓰이는 장비다. 

구의회의 주인은 구의원이 아니라 시민이다. 단지 구의원은 수많은 시민을 대리해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회를 공개하는 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