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김규배 전 구의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6·13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 후보로 나선 홍인정 씨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또 홍인정 후보 선거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명의도용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홍인정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현수막·벽보·공보물 등에 대한 수주를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현수막 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와 선거사무원 일부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해 받은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지만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홍인정 후보 선거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명의도용 관련해서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김규배 전 구의원이 고발됐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시켰다.

홍인정 전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 일부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해 받은 혐의, 선거사무소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서부경찰서, 서부지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됐다며 조사 결과를 알려왔다.

홍인정 전 후보의 공직선거혐의를 고발했던 인물은 지방선거 당시 홍인정 은평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장직을 맡은 김승한 씨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