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개최
-사전 정보공개 확대·직원 정보공개 교육 강화 실시

은평구청이 부적정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최소화 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어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구청의 비공개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 절차를 강화해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은평구청은 정보공개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권한남용이 일어났다는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개선방안’ 방침을 마련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이의신청 80건 중 60건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없이 비공개 등 임의 처리했는데 이는 심각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정보공개가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심의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 반복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정보공개 이의신청 중 75%를 정보공개심의 없이 주무부서에서 자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정보공개 요청건수가 2배 이상 많고 이의신청 건 역시 타 자치구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비공개 처리 의사결정에서는 국장단위로 결재권 상향과 총괄부서인 민원여관과 협조를 통해 ‘비공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전문가를 초빙해 10월 17일,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역량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사전행정정보 공표를 확대하는 등 구청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며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구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은평구청은 오는 26일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사전에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종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평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예·결산, 채무 현황과 채무관리 계획,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재난안전 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해당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사전 공개한다. 이 외에도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요한 기본계획,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공공요금 조정 계획, 주요 용역사업 결과,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구 자체조사 결과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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