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동 은평뉴타운 대방건설 부지

본지 200호 <은평구청, 대방건설과 4년간 소송 끝에 최종 패소> 보도 중 ‘대방건설 건축허가 반려가 한국문학관 유치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는 인터뷰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면서 구 관계자는 “한국문학관이 유치되었으므로 앞으로 대방건설도 건축과정에서 한국문학관을 고려해 층고를 조정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이 곡해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은평구청은 한국문학관 건립과 대방건설 건축허가 반려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문학관 유치가 확정된 이후 대방건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으로 대방건설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한국문학관을 고려해 층고를 조정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곡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청은 한국문학관 건립 추진이 대방건설 건축허가 반려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은평구청의 대방건설 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취재를 시도하였으나 지난 7월 구청 건축과 실무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을 하여 다른 구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 당시 상황에 대해 취재했다.

기사에서 은평구청 관계자는 “당시 대방건설 부지 뒤쪽으로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가 확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국립기관이 들어서는 만큼 층고를 낮추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구청 내에서 논의된바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전했다. 은평구청은 “대방건설 소송과 관련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였고 소송에서 밝혔듯이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반영에 대한 것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연관해서 건축물 높이를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즉 은평구청의 대방건설 건축허가 반려가 한국문학관 유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은평구청은 소송 공방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변환경과 입주민의 예측 가능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소송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기업이익과 개발논리만 검토하는 사업주에게 맡긴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