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자치구 임시회의록 공개, 은평구의회는 비공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임시회의록을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로그인이 필요하다. 사실상 비공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은평구의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회의록’ 공개를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시회의록을 공개하는 구의회는 강남구·서대문구·마포구·중랑구 등 16곳이었으며, 은평구의회를 포함한 9개 자치구는 임시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은평구의회는 주민들의 방청을 불허해 논란이 됐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시민들이 방청을 요구했지만 ‘충돌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입장을 막고 방청을 불허한 사건이었다.

당시 방청 불허된 시민들은 “의회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을 빠르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데 방청까지 불허하면 일반 시민들이 의회를 감시하는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시회의록이란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내용을 속기사가 빠르게 받아 적어 만들어지는 회의록을 말한다. 시민들은 회의록을 보며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논의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다. 오타수정 등 기본 검토를 마친 공식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짜로부터 약 한 달이 되어서야 공개되기 때문에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들에게 임시회의록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회의 공개를 통한 시민 접근성을 가장 높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회의 생중계, 임시회의록 공개 등을 모두 하고 있어 시민들이 빠르게 의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은평구의회의 상황은 좀 다르다. 은평구의회는 1992년 ‘은평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에 임시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어 단 한 번도 임시회의록이 공개된 적이 없다. 회의록 규정은 임시회의록을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시회의록을 보는 대상은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뿐이며, 일반 시민들은 열람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은평구의회 공식 사이트에는 임시회의록 란이 있지만 특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입해야 볼 수 있어 사실상 비공개 상태다.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회 임시회의록임을 알리고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하여 임시회의록 공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서울시의회나 광진구의회, 양천구의회, 영등포구의회, 용산구의회, 종로구의회, 중구의회 등 16개 의회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구로구의회·서대문구의회는 회의록 규정 자체가 없음에도 임시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임시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은평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의회의 상황을 검토해 최대한 공개해 시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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