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지급되기만 하면 끝
-출장서 일비·식비·숙박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어
-정준호 의원 "예산의 쓰임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공무원 해외연수 ‘비행기깡’= 그래픽 한국일보 김경진 기자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여행을 다녀온 후 영수증 첨부 등 공무여행 증빙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은평구청 공무원 중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이는 72명이다. 당초 공무원 해외 비교연수 및 공무여행 예산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1억 53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연수 금액은 2백1십2만5천원이다. 

하지만 공무원 해외연수과정에서 항공료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비 운임 정도를 전달받고 있으며 나머지 식비·숙박비·일비 등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절차가 없다. 해외연수비용은 개인 계좌로 지급돼 실제 사용한 출장비보다 비용이 적게 지출돼도 이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정액 지급 방식이라 환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3일 열린 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에서 정준호 의원이 공무원 해외 출장비가 증빙이 없다며 지적하고 있는 모습.(사진 = 은평구의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준호 의원(불광1·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은평구의회 정례회 결산검사에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결산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현재 해외 연수비용 지급 방식이 급여 지급방식과 같이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인데 증빙이 없어 결산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 연수비로 250만원이 지급됐고 이중 지출된 금액이 130만원이라면 나머지 쓰지 않은 120만원은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정 의원은 “증빙 과정이 없기 때문에 출장비를 지급받고 출장을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지원과 서정신 과장은 공무원 해외 연수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정준호 의원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급여와 같은 방식의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연수비는 직책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면 증빙 절차 없이 결산이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은 “공무원 연수의 경우 각 공무원 개인이 연수비를 개인 돈을 더 사용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증빙 과정이 없다는 지적은 공감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