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제일 높은 위탁관리수수료 지급되지만 산정기준 모호
-규모의 경제 무시하는 비효율적 운영 지적

역촌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은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창 위탁수수료를 주차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은 위탁관리수수료 산정기준의 모호함과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조례개정 검토보고를 통해 ‘징수금액의 50%를 위탁관리수수료로 인상하게 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의 위탁수수료가 가장 높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위탁업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적절해 위탁수수료를 50%가 아닌 50%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현재 은평구의 공영주차장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역마을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역마을협동조합만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 역촌동을 제외한 전 동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역마을협동조합은 역촌동 공영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다. 

문제는 위탁관리수수료 산정기준의 모호함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운영으로 진행해 효율성과 세수확보면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 역촌동 주차관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 게 이렇게 역촌동을 따로 관리 운영하는 건 비효율적 운영”이라며 “수익금의 50%를 다시 위탁운영비로 지급하는 건 세수 확보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는 민간위탁의 주목적에 비춰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역마을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역촌동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수기로만 작성하고 관리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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