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이어온 이웃 간의 경계분쟁 해결

은평구는 그동안 경계분쟁이 끊이지 않던 대표 경계분쟁 지역인 불광동 285-9번지 일대(5차 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17. 시행)에 의거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4개 사업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제5차 불광동 재조사사업지구 30필지에 대하여도 2017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 2018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84%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2018. 9.13. 자로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2019년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수십년에 걸친 이웃간의 토지분쟁이 사라지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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