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구 재단, 이사회 파행운영 책임 있다

충암학원 전경

지난 7월 6일, 충암학원 구 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원고인 충암학원 구 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20일,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서, 교육청의 처분요구사항 불이행, 후임임원 선출 방기로 인한 이사회 및 학교 파행 운영, 전임 이사장 학사 개입 및 전횡 묵인・방치, 지속적인 위법적 이사회 운영 방조, 출석조사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후, 8월 4일 충암학원 임시이사로 박거용, 한상구, 이빈파, 차준하, 윤치호, 여연심, 최경원, 이윤하 등 8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충암학원 구 재단은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업무담당자가 과중한 업무와 건강상 이유로 이사들의 임기 만료일·후임이사 선임 절차를 확인하지 못해 후임이사 선임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며, 고의로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구 재단은 긴급처리권을 행사해 후임이사를 선임하기로 지난해 6월 의결했지만 교육청이 퇴임이사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임원취임 승인신청 반려 처분’을 내려 이사의 결원 보충을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충암학원 임시이사선임취소 주장에 대해 구 재단이 2012년부터 이사 결원 보충에 성실하지 못했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서명하기도 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임의로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위법하게 이사회가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했다. 2017년 6월 구 재단 이사회가 긴급처리권을 행사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이사 권한을 가진 자는 정수 8명 중 3명뿐이었다.

또 재판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 이사회가 지난해 6월 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장기간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 충암학원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던 점을 보면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학교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퇴임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의 사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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