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보고 싶을 때는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쉽다

저는 은평구를 포함해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청구한 시민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게 심의회입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며 읍소하거나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데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안마다 위원회를 두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거나 심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 과정과 결과는 회의안건, 회의록 등으로 남게 되죠. 이들 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 또 무슨 안건에 대해 어떤 논의와 결정을 했는지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들이 위원의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정보공개법 9조1항6호)로 비공개를 하고, 회의록은 공공업무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정보공개법 9조1항5호)로 비공개를 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를 통해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명단,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에 구청 홈페이지 (https://www.ep.go.kr/ 열린행정 회의록 공개)에서 각종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특정위원회가 아닌 관심 있는 기관에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전체 현황을 알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해당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위원회에 대해 청구해 봐도 좋습니다. 만약 특정 위원회의 특정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알고 싶다면 “ㅇㅇ위원회의 ㅇㅇ차 위원회 회의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등”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회의를 <회의록> 이라는 이름으로 결과를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과 관련한 예상 가능한 종류(회의록, 회의결과, 회의자료 등)를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주요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8월에 국가기록원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주요 기록 안에는 회의록도 포함이 됩니다. 관심 있는 기관에 이 내용을 청구를 해보면 어떤 회의들에 회의록을 남기는지, 그 회의록은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 이 자료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8월에 만들어지는 것이니 청구를 하실 때 이 점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예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00년도~00년도 동안 생산한 주요 회의의 회의록 생산현황 및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현황(생산현황통보서식5, 6)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혹시 우리 동네의 이슈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다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세요. 궁금증은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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