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등
-3월 2일까지 계도기간…3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총 462개소를 2017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은평구보건소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시설 지도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에 방문하여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기준 미 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월 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구는 구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성공 시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관리를 하는 금연클리닉을 비롯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동금연 클리닉,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은 가족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이자 약속이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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