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은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님을 응대한다. 밥 먹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물론 정당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문제는 남아 있지만), 가끔 이 시간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있다. 또 손님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시간, 즉 대기시간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휴게시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휴게시간을 대부분 식사시간으로 이용한다.

워낙에 대기시간에 대한 문제가 많다보니까 아예 2012년에는 근로기준법에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문구가 들어가기도 했다. 또 경비나 고시원 총무 등 야간 업무에 수면 시간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수면시간 도중에 경보, 호출 등이 있는 때에 즉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수면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기시간 등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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