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수 크고, 충암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 입힌 사실 인정

▲2016년 8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립학교바로세우기은평연대'가 충암학원 급식비리 봐주기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식자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급식비리를 저질러 사기, 절도죄로 기소된 충암중고 급식용역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남현 판사)은 충암급식 회계부정사건으로 기소된 배00씨에 집행유예 4년, 이00씨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급식비리가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피해액수도 2억 원대에 달하는 점,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을 저하시켜 충암중고 재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충암고 급식비리는 2015년 3월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먹지말라는 급식막말논란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로 충격적인 급식실태를 드러냈다. 충암고 급식용역업체 G가 급식배송용역 인원을 부풀리고 쌀과 식용유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충암고 급식조리종사원은 “식용유 열 통이 들어오면 이 중 네 통을 미리 빼돌리고 남은 여섯 통으로 조리를 해 식용유가 새카매질 때까지 반복해 썼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충암고 급식비리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암고는 2011년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위탁급식을 운영하던 G업체소속 직원을 충암고 급식직원으로 채용하고 교실배식업무 역시 G업체에게 맡긴다. 이 과정에서 G업체는 30차례에 걸쳐 배송용역인원수를 부풀려 청구하고 쌀과 식용유를 밖으로 빼돌려 별도 사업장인 C도서관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검찰, 
사립학교 눈치보기에 바쁜 서울시교육청


2016년 8월 검찰은 급식비리사건 수사결과발표에서 급식업체 대표 구속기소, 학교 급식담당 직원, 영양사 등 학교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학교의 실제 운영자인 전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검찰이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식업체가 수년 간 3백 여 차례 급식비와 식자재를 밖으로 빼돌렸지만 학교 안 관련자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에서 벌어진 급식비 횡령사태에 대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최종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처벌 등이 없는 상태여서 ‘사립학교 눈치보기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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