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재경위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줄이는 개정조례안 의결

은평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의무휴업일도 매달 이틀로 늘이는 등 영업규제가 강화된다.

3월 21일 은평구의회는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장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추고 의무휴업일도 기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이던 것을 매월 2일로 늘여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하도록 해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규제를 받게 된다. 변경등록 요건도 강화했다. 매장면적 10%이상 변경할 때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 되면 규제에서 제외시켜주던 현행 규정을 55%로 늘려 더욱 엄격하게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조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평구 있는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슈퍼마켓 12개가 영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평구 내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는 없어 새롭게 규제를 받는 곳은 없다. 또한 기존에도 대형마트들은 10시에 개장을 해 왔으며 매월 2회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과 영세사업자의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애초 국회는 영업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까지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에 합의해 버리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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