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은평구청)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은평구청)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 200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김 구청장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은평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사과 200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6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9월에는 이틀에 걸쳐 사과 대금을 결제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17일에는 A씨가 당시 사과 상자를 보낸 뒤 이를 받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김구청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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