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 공개 의무

모든 국민이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자세히 알아보면 활용할 곳 많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지난 14일 오후 은평시민신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를 초청하여 사내 연수를 진행했다. 해당 사내 연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별 연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정보화 사회’라는 표현도 이제는 옛말일 정도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흘러넘치는 정보의 호수에 둘러싸인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은 정보를 취득하고 분류하는 능력이다. 공공기관은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하며 수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또 스스로 생산한다. 그러한 정보들 중에는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도 매우 많다. 이런 정보들이 숨겨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시민들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에 참여하거나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람들을 모아 행동하며 뜻을 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조항이다.

김예찬 활동가는 “예를 들어,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이끌어 낼 때, 비리 유치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들을 통해, 자치구별 바퀴벌레 현황 지도를 만든 사람도 있다.

사회 변화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버스 사고 당시 버스공제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관련 정보를 얻었다거나 해외배송 반품 신청 시 공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내역서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알아두면 여러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일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일을 예시로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의미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와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뿐 아니라 접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연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그와 연관이 큰 단체 등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 수형자 분이나 국내에 거주지 혹은 사무실을 둔 외국인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체 명의로도 가능하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법원이나 국회, 인권위, 선관위, 국정원 등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한 후에 10일 가량(업무일 기준, 10일 연장 가능)을 기다리고 나면 해당 정보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결정으로는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가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항(다른 법령상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재판·수사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따라 비공개하거나 가능한 부분만 부분공개할 수도 있다. 부존재는 해당 정보 자체가 해당 기관에 존재하지 않을 시 내리는 결정이다.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 마저도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공개 제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의 보장이며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권리다. 적극적 주민참여의 시작은 필요한 정보를 행정부 사물함에서 주민 공론장으로 가져오는 데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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