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 대상
명백한 위반행위에 부과
시간·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동영상 등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기존 서울 19개 자치구에서 은평구 등 6개 자치구가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은평구청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방해행위에 대해 1차 계도장 발부, 2차 과태료 부과하며 단속해왔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도 지난해까지는 일부 시설에만 해당했지만, 법 개정안 시행 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 또는 120다산콜센터과 구청 환경과(02-351-7646)로 전화하면 된다. 단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확인돼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제출할 때 시간과 차량번호가 식별돼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내연기관차는 동일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돼야 한다.

무공해차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 또는 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방해 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10만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고의로 훼손 2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2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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