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 거부하며 비공개로 일관하는 은평구청

비판보도 건수까지 세는 건 지나친 언론탄압

 

“비판보도 건수는 2019년 21건, 2020년 40건이다. 정보공개 청구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12월 3일 열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나온 은평구청 관계자의 발언이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정보공개의 취지는 물론이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문제 삼고 있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평시민신문은 ‘부구청장 과잉의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위해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3년간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11월 6일 은평구청은 ‘코로나 19 업무 폭증으로 정해긴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공개기한을 연장했다. 11월 19일에는 ‘언론중재위 제소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12월 3일 열린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 공개를 두고 민간 심의위원 2인은 공개해야 할 정보라는 의견을 낸 반면 은평구청 공무원 2인은 비공개를 고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24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은평구청 공무원위원은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 공개는 당연하지만 은평시민신문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비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위원은 “비공개 건은 아니다, 언론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적을 밝히라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은평구청 관계자는 “언론중재위 조정심리에서 보도 정정을 이행하도록 조정 받았다.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평구청이 손해배상 1,500만원과 정정보도를 제기한 ‘부구청장 과잉의전’ 기사는 정정보도가 아닌 은평구청의 반론을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정은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고 반론은 상대의 입장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어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이의신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청구목적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내놓은 정보공개 개선방안을 한참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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