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본연 업무 수행한 운전원에 관내출장비 지급하면 안 돼”
은평구청 “운전원의 본연 업무 수행 여부 따져봐야”

법제처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관내출장비를 지급해 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관내출장비를 지급해 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 이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

현재 은평구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 운전직 공무원들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은평구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전직공무원 20명에 대해 관내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운전직 공무원 출장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출장비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 근무지내 출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한다. 은평구의 근무지내 출장은 서울특별시 내 출장 중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엔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최대 출장일수를 채웠을 경우 약 2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관용차량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관내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전직 공무원의 통상 업무가 관용차량 운전인데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이라며 하지만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은 은평구청과는 달랐다. 법제처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내출장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전원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이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 변형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은평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공무원여비업무 기준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지자체의 해석 여지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원들이 운행을 나간 것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긴 어렵지만 운전원 본연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