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앞에서 펜 부러뜨려 집어던지는 등 불안감 조성 이유
반바지 차림으로 구청 방문했다며 민원인 옷차림 나무라기도
최동길 대표 “행정 감시 업무 방해인 만큼 엄정한 조사 필요”

27일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은평구청 행정지원과장을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신분증 요구 및 민원인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제소했다. 

최동길 대표는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행정 감시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20일 은평구청을 방문했는데 구청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방해하고 펜을 부러뜨리고 집어던지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6일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은평구청을 방문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했다. 이후 은평구청측이 반납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20일 다시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최 대표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대표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하자 관계 공무원은 “나중에 알려주겠다”, “알아서 하시라”는 등의 말로 대응했다. 

또한 최 대표가 코로나19 방문일지 작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새 펜을 달라고 요구하자 행정지원과 과장 등이 이 요청을 거부하며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리고 집어던지기도 했으며 정보공개 청구 서식을 요구에 담당 공무원이 일어나자 행정지원과 팀장이 “자리에 앉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식과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이날 구청 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최동길 대표는 “민원인 바로 앞에서 대놓고 펜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행위는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대표는 “서면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요구하자 과장과 팀장은 주무관에게 이 요청에 응대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며 큰 소리로 지시했는데 이는 엄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0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형법 314조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3조 불안감 조성·물건던지기·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은평구청 행정지원과장을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반바지·슬리퍼 신은 민원인에 복장 지적?

은평구청
은평구청

 

민원인의 옷차림을 두고도 불필요한 지적이 이어졌다. A 주무관은 “구청을 방문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오는 것이 민원인의 태도인가?”하며 최 대표를 나무랐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복장 불량 학생을 나무라는 선생님 같다”고 말하며 “은평구청은 구청 방문 시 민원인 드레스코드라도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최동길 대표는 “민원인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건 은평구청의 갑질 행위”라며 이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제소했다. 이어 “공무원은 대한민국 시민 누구라도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와 권리 침해 행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해당 공무원의 대응은 고소인과 NPO주민참여의 행정감시 업무를 조직적이고 고의성 있게 방해할 의도를 갖고 행한 행위”라며 “엄정한 조사 후 관련 법률에 의거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에 조사 필요시 추가 진술을 할 예정이고, 영상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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