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소매점 약 12천개 가격동향 등 점검결과

보건용마스크 KF94 개당 2천원~4천원 수준

현재까지 120여개 업체 매점매석 여부 점검

비싼가격으로 마스크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11곳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적발, 과태료 등 조치

 

1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인상과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를 취급하고 있는 시내 1만2천개 소매점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보건용마스크 KF94는 개당 2천원~4천원, 손소독제는 100㎖기준 2천원~8천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상품 매점매석 및 대량 현금구매, 온라인판매사기 등의 사례도 적발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먼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 1,060건 중 시 소재 제조사 총 20개소에서 제작한 보건용 마스크 유통채널 전체를 추적해 나가면서 중간 도매과정에서의 매점매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전 직원 99명이 특별 수사와 단속에 투입돼 마스크·손소독제 등 관련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광고, 불법제조 등 단속 및 특별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52개 관련업체의 온라인 상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20여개의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탈세 및 법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필요시엔 위장‧잠복수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02-2133-9550)을 통해 시민피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 1,800병을 유통기한 이후 제조한 것으로 위조한 판매자도 적발했으며,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대량거래를 미끼로 계약금입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도 확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비싼가격으로 마스크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11곳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적발, 과태료 등 조치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해 판매자가 가격폭리를 취하거나 배송지연, 일방적 주문취소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마스크‧손소독제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단속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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