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생수·라면 등 생필품 지원…10만원 내외
감염병예방 위해 임시주거지 사는 근무자 지원
‘서울형긴급복지’로 생계비 지원…최대 10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필품,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필품 지원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가구당 1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다. 생필품은 신속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각 가정으로 전달된다.

앞서 서울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31일부터 우선적으로 생필품 지원을 실시해, 현재까지 304명에게 2천650만원 규모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주거비는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 병원 근무자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1회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이는 파트타임 종사자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03만6798만원), 일반재산 2억5700만원 및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락두절 및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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