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정상화 위해 임시이사파견기간 연장돼야

서울시교육청이 충암학원 구재단 측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파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하면서 시교육청과 충암학원 구재단간의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시이사 파견의 핵심적인 사유인 전임 이사장의 전횡과 그 영향력은 단 시간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전임 이사장에게 우호적인 내부 구성원들은 임시이사체제를 부정하며 학교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임 이사장은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인 충암스포츠센터 토지 임대료를 1년 이상 고의체불하고 있으며, 전 행정실장 등의 인건비 2억5천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교육청 행정명령에 맞서 강행하며 학교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나 전국학부모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들을 내세워 임시이사체제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어 임시이사들의 학교정상화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구성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충암학원 정상화 여부 검토’는 구재단의 복귀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성급한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은 최종 승소 이후  “충암학원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해소되고 학교구성원들이 협력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히려 충암학원 구재단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법 감정과는 크게 동떨어져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도 “섣부를 정이사체제 전환은 그간 학교구성원과 교육청의 투자로 이뤄낸 정상화의 성과물을 구재단에 바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립학교바로세우기은평연대도 “충암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은 만큼 지금 상황에서 구재단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성급한 정이사체제 전환은 반대”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 시 종전이사들이 ‘과반수 미만’을 추천하게 돼 있다. 얼핏 문구만 보면 종전이사들에게 지배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정이사 추천몫이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 명시돼 사실상 구재단이 다시 지배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충암학원은 2017년 임시이사 파견 이후 ‘안전한 학교’ 만들기부터 나서서 동파, 누수, 전기배선공사, 건물외벽공사, 창호교체공사, 교실바닥공사 등에 시교육청 예산을 100억원 넘게 유치해 투입하는 등 학교시설을 느리지만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교육환경다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의 시설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충암고 학부모 A씨는 “임시이사파견 이후 학교시설환경도 개선되고 신규 교원도 투명하게 채용되고 있어 학교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며 “오랜 기간 쌓인 학교문제가 2년 만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학교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충암에 변화의 바람의 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임시이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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