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2인 운영은 규정위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포함시켜 계속 운영할 듯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 정원 규정을 위반하면서 경영본부장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은평구청이 시정조치를 밝혔지만 두 달이 넘도록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정규직이 50인 미만으로 상임이사를 1인만 둘 수 있지만 최근 이강무 이사장 임명 이후 여전히 2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지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2인 체제가 규정을 위반한 채로 수년간 운영돼 지난 5년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인건비가 3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당시 은평구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인 ‘은평구에 바란다’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정원 기준 51~150명인 경우 1명의 상임이사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지만 현원이 40명으로 상임이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향후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12월 26일 “경영본부장 제도를 살리는 것인가”라는 민원에 대한 답글에서는 당초 입장을 바꿔 “공단이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열린 은평구의회 예결특위에서 정준호 의원이 “경영본부장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김창식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정원에 무기계약직을 포함여부가 연관이 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은 무기계약직을 포함시켜 현원을 계산해 70명 이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17년부터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아 정규직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안다.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정관을 개정하든가 구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인원에 무기계약직을 포함시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이사 2인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건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은평구청이 시정조치를 밝혀놓고도 상임이사 2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은평구청은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정관상 정원으로 관리 시 상임이사 정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만 경영본부장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계약을 중단할 시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단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상임 이사 2인 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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