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인구통계 기준 약 4,740명 증가될 것이라 예측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서 은평구의 선거인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4,74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12월 인구통계 기준으로 법 개정 전 선거인수가 41만 3,354명이었으나 법 개정 후 4,740명(1.14%) 늘어난 41만 8,094명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은평갑(녹번·응암1·2·3·수색·증산·신사1·2·역촌동)은 개정 전 20만 4,856명에서 개정 후 2,296명(1.12%) 늘어난 20만 7,152명, 은평을(갈현1·2·진관·불광1·2·구산·대조동)은 개정 전 20만 8,498명에서 개정 후 2,444명(1.17%) 늘어난 21만 942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선거인 수는 아니며 공직선거법 개정 후 12월 인구통계 기준으로 선거연령 확대에 따라 추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최종 선거인명부는 4월 3일에 확정될 것이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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