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구청장 “160억 필요한 사업, 현실적 어려움 높아”

나순애 의원(응암2·3동, 더민주)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실시할 때 구청의 사업 검토·심의 투명성, 응암동 재개발 사업서 제외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방안, 충암고 삼거리 차량 병목 현상 해소 요구 등에 관해 질의 했다.

나순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은평구청이 구민의 불편함을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검토사항을 심사·승인해야 한다”며 “응암동 재개발·재건축에서 교통영향평가 미흡으로 발생중인 교통체증 유발이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인근 공동주택에서 발생중인 주차문제 등은 재개발 추진단계에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두 번 일하게 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순애 의원은 “백련산로 끝 지점인 충암고 삼거리를 불과 5~60m 남겨놓고 차선이 2차로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 중”이라며 “응암동 670번지 앞 토지와 주택 등을 매입해 도로폭을 확장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질의를 통해 요구를 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암10구역이나 남측도로 급경사 문제는 당시 정비구역 결정당시 주민의견이나 관계부서에 별다른 의견이 크게 없었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었고 응암10구역 인근 주민들이 이용했던 거주자 우선구역 14면은 현재 준공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었던 구역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요구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설치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그런데 2015년도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간 200m 이내인 경우 통합, 관리하도록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죠. 이로 인해서 응암로24길 전체 430m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되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암고 삼거리 도로확장을 위한 주택·토지 매입 등에 관해서 김 구청장은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도로확장이 필요하지만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약 160억원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단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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