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관련 조례 제정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
취약계층 스스로 화재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어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지난 11월 완료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약칭「소방시설법」제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은평구는 올 상반기에 화재안전취약가구(기초수급자, 만 65세이상의 독거어르신,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 2,003가구를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설치 지원을 추진하였다.

2018년 11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스스로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자를 더 늘려 추진할 계획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해 화재에 강한 은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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