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지난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충암학원 구재단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전임 이사장의 전횡도 막지 못했고 충암학원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충암학원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충암학원의 자주성, 공공성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충암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충암학원 구재단이 제기한 소송이다.

충암학원 구재단은 소송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원결원 사실을 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이사장인 이홍식은 명예이사장 입장에서 교사채용 관련 조언을 했을 뿐 교사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는 그 이사의 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전임 이사장 이홍식의 전횡을 막지 못한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전임 이사장 이홍식은 2012년 사립학교법 등 위반을 이유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내외 행사에 이사장 명의로 축사를 하고 이홍식 명의로 경조사 화환을 79회 제공하고 법인회계에서 24회에 걸쳐 총 793만원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채용과정에서도 면접심사위원이 아님에도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면접 이후 당초 공고에 없던 지필고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채용절차를 변경했다.”며 “이사장이 아닌 자가 이사장 명의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8월 충암학원 임원전원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요구사항 불이행 등으로 임원취소처분을 내린 후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충암학원 구재단은 2018년 7월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항소심이 기각됐고 7월 11일에는 대법원에서 충암학원 구재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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