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은평구 내 사학재단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의뢰

은평구 관내 초·중·고 등 4곳을 소유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김 모 씨가 임대수익 중 80% 이상을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절반 이상을 이사장이 관리소장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사학의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 씨는 이사장이 되기 전 1994년부터 학교 소유 건물의 관리소장이었으며 해마다 1억 원 이상을 급여로 챙겼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로 밝혀진 금액만 4억 2천만 원이다. 이사장 김 모씨의 부인이 부사장 직함으로 가져간 돈을 합하면 5억 원이 불필요 인건비로 지출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재단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 임대수익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이 재단이 학교에 내는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4대 보험료를 위해 재단이 학교에 줘야하는 돈이고, 부족하면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메꿔야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재단은 건물 임대수입이 적어 학교에 줄 돈도 못주는 상황 속에서 이사장은 억대 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절반은 공실이었고, 재단이 학교에 내는 법정부담금 비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억3천여만 원으로 연평균 4.4%에 불과했다. 그러면서도 이사장 김 씨는 2018년까지 임대수익 총액의 63.5%에 해당하는 3억 3천여만 원을 급여로 챙겼다. 또 재단 이사장은 건물 입주업체 6곳의 임대보증금을 별도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의 일반회계에 편입해 운영비로 사용한 점도 지적 받았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교육청은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법인회계 수익대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하고 이사장 김 씨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사업체 관리소장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있는 이사장 김 씨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하지만 감사가 시작되기 보름 전인 지난해 9월 건물은 이사장 김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295억원에 넘어갔다. 교육처이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아예 건물을 이사장 회사로 팔아버린 것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 있는 해당 건물은 올해 8월부터 철거를 시작했고, 이곳에는 지상 15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못내는 법인에 대해 운영비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다보니 사학의 과다급여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수익체의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고자 해도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현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사학법 개정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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