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는 되고, 수임인 교육은 안 되는 대관 불허는 문제
-시민 정치 시도 막는 자치회관 대관 불허…“자치 의미 퇴색시킨 것”

지난 9월 25일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모임이 주민소환 수임인 교육을 위해 진관동 자치회관 대관을 신청했으나 “정치적 이용목적으로는 대관이 불가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살리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대관조차 불허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진관동 주민소환 모임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주민소환 운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는 ‘수임인’들에 대한 필수 과정인 수임인 교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주민소환 모임에 일정과 장소를 정해 달라 요구했다.

이에 주민소환 모임은 100여명의 주민이 모일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진관동 주민자치회관을 대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진관동 주민자치회관은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치적 이용목적에는 대관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진관동 주민자치회관 관계자는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에 ‘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인 경우에 대관을 못하도록 되어있다”며 “조례에 근거해 주민센터 차원에서 대관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진관동 자치회관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은 가능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되는 지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수임인 교육이 정치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관계자는 “주민소환 자체가 큰틀에서 정치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불허에 대해 진관동 주민소환 대표자 김한영 씨는 “수임인 교육을 정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나 주민소환은 결국 시민들이 직접 일상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적이라며 자치회관 조차 대관을 불허하는 것은 주민 자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치회관 대관을 하지 못한 주민소환 모임은 10월 1일 폭포동 주민공동시설에서 수임인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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