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은평구의원

1. 조례 제안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제안했다.

2.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현실에 대해 설명해달라.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정규직 비율이 낮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정규직 비율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아 임금·고용·복지 등 근로여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처우개선을 위해 염두 해둔 사업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직접적 자부심을 고양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분보장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4.조례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주신다면?

은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볼봄서비스를 시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은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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